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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뮤직 직원한테 QOOK 판매까지 맡기다니`<BR>전 직원 판매실적 인사평가에 반영 `적발`<BR>공정위, 공정거래법 위반..시정명령 조치<BR><BR><BR>[이데일리 최정희 기자] ㈜KT뮤직이 자사 직원에게 계열사인 ㈜KT의 주요 상품을 강제적으로 구입·판매토록 하고, <BR>이를 인사평가에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. <BR><BR>16일 공정위에 따르면 ㈜KT뮤직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같은 해 10월말까지 영업직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에 대해<BR>계열사인 ㈜KT의 쿡(QOOK) TV, 인터넷을 강제 구입·판매토록 했다. <BR><BR>심지어 전 직원들의 가입실적이 담긴 개인별 일일현황을 표로 만들어 매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<BR>판매실적을 점검하고,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했다. <BR><BR>공정위 관계자는 "KT뮤직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된다"며 <BR>"이번 조치가 직원이면 자기회사 제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경영자들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 <BR>경종을 울릴 것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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